비급여 자료 · 2026-10-31 기준

비급여 보고제도, 병원급은 무엇을 언제 내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입니다.

누가, 얼마나 자주

  • 병원급 이상: 1년에 2번, 3월 진료분과 9월 진료분을 보고합니다.
  • 의원급: 1년에 1번, 3월 진료분을 보고합니다(2024년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무엇을 보고하나

보고 대상 항목마다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냅니다. 항목에는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등이 들어갑니다. 2024년에는 1,068개 항목이었고, 2026년 2월 개정 고시(제2026-38호)로 대상 항목이 다시 확대·정비됐습니다. 그 달에 진료 내역이 없는 항목도 가격 등은 따로 내야 합니다.

어디로, 언제 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의 비급여보고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2024년에는 3월분을 4월 15일~6월 14일에 받았습니다. 해마다 기간이 공지되니 정보마당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문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고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 홈페이지 고시 가격과 보고 가격이 같은가: 서로 다르면 환자 문의나 민원의 빌미가 됩니다.
  • 보험코드가 맞는가: 같은 제품을 다른 코드로 내면 비교·분석에서 엉뚱한 항목으로 잡힙니다.
  • 우리 가격이 주변과 비교해 어디쯤인가: 보고·공개 자료가 쌓일수록 병원 간 가격 비교가 쉬워집니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항목은 보고 전에 한 번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제도 내용은 글을 쓴 2026-10-31 기준입니다. 고시는 자주 바뀌니 실제 업무 전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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