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료 · 2026-10-31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병원이 지켜야 할 것

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입니다. 실무에서 챙겨야 할 것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알린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인쇄물·벽보 등을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둡니다. 제증명수수료도 따로 게시해야 합니다.

2.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올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이 만든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쓰면 형식을 맞추기 쉽습니다. 환자가 로그인하지 않고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안 된다

의료법 제45조 제3항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료 단가가 올랐는데 고지 금액을 그대로 두면, 오른 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격을 바꿀 때는 고지부터 고쳐야 합니다.

4. 일부 항목은 진료 전에 직접 설명한다

2023년 10월 개정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 1 제1호에 있는 항목은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늦어지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제 병원 고시를 보면: 자주 놓치는 부분

비급여 레이더가 병원 1,883곳의 홈페이지 고시를 모으며 본 실태입니다.

  • 보험코드가 없는 고시: 품목 대부분에 코드가 없는 병원이 645곳입니다. 코드가 있어야 환자·심사 담당자가 같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로만 올린 고시: 가격표를 사진·이미지로만 올린 병원이 252곳입니다. 검색이 안 되고 휴대폰에서 읽기 어렵습니다. 표 형식(텍스트)이 좋습니다.
  • 단위가 빠진 가격: 1개인지 1박스인지 1cc인지 없으면 다른 병원과 비교할 때 오해를 삽니다.
  • 오래된 갱신일: 고시는 바뀔 때마다 고쳐야 합니다. 마지막 수정일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출처

제도 내용은 글을 쓴 2026-10-31 기준입니다. 고시는 자주 바뀌니 실제 업무 전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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